Process

채용 프로세스를

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

전형 절차

01

서류전형

02

실무면접(1차)

03

임원면접(2차)

04

최종합격

※ 면접 포지션별로 1차, 2차 면접 외 추가 면접이 진행 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상자분께 사전 안내드립니다.

01 서류전형

  • 서류 심사를 통해 직무 적합도를 평가합니다.

02 실무면접(1차)

  •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면접입니다.

03 임원면접(2차)

  • 보유한 경험과 직무 이해도를 기반으로 조직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평가를 진행합니다.

04 최종합격

  •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합격 여부를 개별 안내드립니다.

기타사항

주의사항

  • 최종 합격 후 입사지원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안내사항

  • 직무 특성에 따라 과제 전형 등 추가 절차가 포함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에 개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.
  • 채용절차 및 시기는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, 서류심사 후 세부 일정은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.
  • 세부사항(대상 및 자격기준 등)은 공고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지원하시는 공고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수습 기간 안내

  • 모든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수습평가기간이 적용되며, 수습평가 기간동안 업무적격성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정식 본 계약 확정여부를 판단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합하다고 평가 되어 인정되는 경우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채용 서류 반환 절차 안내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채용절차법) 제 11조에 따라, 당사 채용서류 반환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채용절차법 제 11조 제 1항에 따라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 분들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채용절차법 제 11조 제 1항 단서조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가 제출된 경우나 당사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,

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.

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원하는 구직자께서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당사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주시면, 
채용절차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에 따라 반환청구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해드립니다.

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채용담당자 이메일 : [email protected] 
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: 클릭

당사는 달리 파기 또는 반환청구가 없는 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5년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,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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